뉴질랜드 이어 나이지리아 대사관 성추행…보고 없이 ‘자진퇴사’

지난 8월 대사관 직원이 현지인 직원 추행
징계·인사위 없이 9월 ‘자진퇴사’하도록 해
이태규 “외교 문제 비화할 수 있는데 부적절”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외교부가 뉴질랜드 대사관 성추행 사건 이후 ‘성추행 무관용 원칙’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도 성비위 사건이 일어나 대사가 해당 직원을 ‘자진퇴사’시킨 것으로 7일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성비위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아 따르면 지난 8월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소속의 일반직 행정직원 A씨는 현지직원 B씨의 특정 신체부위롤 만지고 침대로 이끄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B씨는 제 3자에게 고충을 토론했고, 제3자는 대사관 내 성고충담당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성고충담당관도 이인태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 성피해 사실을 전했다.


이 대사는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후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지난달 9일 가해자 A씨를 자진 퇴사시켰다. 이같은 조치는 뉴질랜드 대사관 성추행 사건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성비위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따르면 행정직원의 공관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사는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별도 징계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대사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없었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역시 외교부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공식절차를 밟지 않은 조치라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태규 의원은 “이 대사의 조치는 성 비위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장관의 지시 사항에도 위배된다”며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처럼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자진 퇴사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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