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보험사에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FAQ’를 배포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제출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공식 답변 자료로 앞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새로운 모집수수료 체계 도입과 관련한 각 보험사의 질의사항을 취합해 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번 답변 자료에서 가장 논란이 된 건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적용 여부였다. GA도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 시 ‘1,200%룰’ 준수 의무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금융당국은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모집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 작성계약 등 부당한 영업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대리점도 소속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초년도 수수료 상한 제한 및 환수기준 강화 의무가 생기는 보험사와 달리 GA에는 ‘1,200%룰’ 준수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답변대로라면 보험사들은 전속 설계사와 GA에 모집수수료 지급 시 고객이 낸 초년도 보험료 이내로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GA는 보험사가 지급한 수수료로 소속 설계사 수당을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험사들은 대형 GA들이 고능률 설계사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빈틈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제조·판매 분리 흐름 속에 주도권을 틀어쥔 GA들이 공격적인 외형 확장에 나서면서 설계사 인력 유출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던 생보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 설계사 수는 지난 2011년 이후 8년 연속 감소세다. 최근 5년간 이탈한 설계사 수만도 2만2,503명에 달한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는 23만2,453명으로 5년 새 30% 이상 늘었다. GA 소속 설계사 수는 이미 2015년 보험사 전속설계사 수를 추월해 매년 격차를 벌리고 있다. 같은 기간 손보 설계사 수가 6%가량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GA로의 인력 유출 피해가 생보업계에만 집중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에 일부 생보사들은 자회사형 GA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차익에 따른 설계사 이탈이 가속화할 경우 생보사들의 대면영업 채널이 또 한 차례 크게 위축될 수 있어서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고능률 설계사의 이탈을 방지하려면 수수료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회사형 GA 설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로 판매채널 분리를 고민하던 보험사에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이 촉매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