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전경.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한 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가 나온다. 분양가는 전용 84㎡가 10억원 수준으로 6년 전 가격이다.
7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서초동 ‘낙원·청광연립정비사업조합’이 짓는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3,252만원으로 확정했다. 전용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10억원 수준이다. 인근에 준공 15~20년 차 아파트 시세가 3.3㎡당 4,200만~4,600만원선인 것을 고려하면 3.3㎡당 1,000만원 이상 저렴한 것이다. 이 단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67가구, 전용 50~84㎡로 구성돼 있다. 일반분양은 35가구다.
이 단지 외에 강동구 상일동 ‘벽산빌라정비사업조합’도 분양가 심사를 통해 상한제 분양가를 3.3㎡당 2,569만원에 확정하고 입주자모집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 단지 역시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건축되며 전용 59~128㎡ 100가구 중 37가구가 일반분양에 나선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11월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한 후 첫 적용 단지다. 특히 서초동 낙원·청광연립의 경우 과거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던 지난 2015년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눈길을 끈다. 강남에서는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가 2014년 10월, 강동구에서는 명일동 ‘성내올림픽파크한양수자인’이 같은 해 11월 마지막으로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됐다.
한편 상한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서울의 공급 절벽은 심화 되는 모습이다. 일부 소규모 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서울 정비사업조합들이 상한제로 인해 분양시기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강동구 둔촌주공 등 초대형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아직 분양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