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불러일으킨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주범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7일(현지시간) 체포 과정에서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이 100만달러(약 11억6,000만원)의 보석금을 내 석방됐다고 전했다.
미니애폴리스가 속한 헤너핀카운티 교도소의 기록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 동쪽의 오크파크 하이츠 교정시설에 구금돼 있던 쇼빈은 이날 오전 석방됐다.
미네소타주 교정국 대변인은 “우리가 더 이상 쇼빈을 구금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부로 석방된 쇼빈의 구체적인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쇼빈을 구속하면서 보석금으로 125만달러,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0만달러로 책정했다.
미네소타주 법률에 따르면 피고는 직접 보석금을 낼 수도 있고, 보석금 대납 업체와 계약해 보석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보석금 업체는 보석금의 최대 10%를 수수료로 물릴 수 있다.
한편 쇼빈은 지난 5월 25일 플로이드가 위조지폐로 담배를 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8분 46초간 수갑을 찬 채 땅에 엎드린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쇼빈의 체포 현장에 함께 있다가 살인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동료 경찰관 투 타오 등 3명도 지난 7월 보석금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