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구글 30%수수료 부과 방침, 반경쟁행위 조사중"

정무위 국감에서 "구글 수수료율 높으면 고객에게 영향"
배민-요기요 결합건은 이른 시일 안에 상정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이 자사 앱마켓을 이용하는 앱제조사들로부터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것에 대해 “반경쟁행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진행한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구글 수수료 부담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에 “수수료율이 높으면 고객에게 영향을 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글 수수료율 부과 방침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산업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이 복원될 수 있도록 반경쟁 행위, 경쟁저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최근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사업의 중요도가 커지고 동시에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된다면 기존의 법으로 제재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 앱 시장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2위 사업자인 요기요 간의 기업결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 기업결합과가 배달의민족 건을 조사하고 있고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이 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장에서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쇼핑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조작해 시장에 교란을 일으켰다”며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직접 출석해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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