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유예 가능성을 말해 주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특히 가족 합산 기준 3억원은 과잉 과세라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잇따르자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족합산을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족합산을 폐지하겠다고 나선데 이어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아예 유예 가능성까지 시사한 만큼 전향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주식양도소득세 관련 종합적 검토하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2017년이었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사이 변경 사정이 있다”며 “올해 6월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그 안에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년여 후 양도소득세가 전면 적용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과세 체계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며 “내년에 3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을 완화했을 때 금융시장의 변화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2년 후부터 모든 주식 거래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굳이 서둘러 대주주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의 수용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정책 결정에서 동학개미라는 개인투자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