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GA 1200%룰 어기면 집중 검사대상 기관 지정"


보험설계사의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하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법인보험대리점(GA)을 집중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1,200%룰’ 준수 의무는 보험회사에 있으며 GA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으나 GA 역시 초년도 수수료 상한 제한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GA의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미준수 적발 시 집중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지 10월8일자 10면 참조

앞서 본지는 개정된 감독규정 상 ‘1,200%룰’ 준수 의무의 주체를 보험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전속설계사와 GA에 모집 수수료 지급시 고객이 낸 초년도 보험료 이내로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와 달리 GA는 초년도 수수료 관련 제약이 없어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최근 업계에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FAQ’를 배포하면서 GA도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 시 ‘1200%룰’ 준수 의무가 있는지 묻는 보험사들의 질문에 ‘합리적 운영’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논란을 빚었다.

설명자료를 통해 금융 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GA가 외부차입, 내부 유보자금 등을 통해 소속 설계사에게 초년도 수수료를 1,200% 이상 지급하는 경우 등 미준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초년도 수수료를 1,200%로 제한한 만큼 GA도 소속 설계사에게 최대 1,200%의 수수료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편안 시행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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