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연합뉴스
성범죄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8일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낮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정에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며 “억울하지 않다”고 했다. 디지털 교도소를 만든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그가 신상 정보 등을 무단 게시한 대상자는 모두 176명에 이른다.
디지털 교도소는 엄격한 법적 판단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신상 공개가 개인에 의해 무단으로 이뤄져 논란을 촉발했다.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신상이 무단 공개된 한 남자 대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한 대학교수는 사실무근인 데도 성착취범으로 몰려 개인 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압수한 증거물 분석 등을 토대로 공범과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