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이어 박영선·윤건영·이수진도 선거법 위반 무혐의...檢, 봐주기?

박영선, 윤건영까지 與인사 연이어 무혐의
檢 추미애 친문 코드 인사 비판 커질듯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지난 4·15총선 때 자신을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김도완)는 전날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단체는 지난 6월 이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이 없는데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인을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거짓주장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법세련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운동 기간 이 의원이 펼친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인 측에서 내놓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 의원까지 여권 인사들이 연이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전날 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며 이유를 공개하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다. 반면 검찰은 고 의원과 같은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이 같은 여권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지는 것은 최근 검찰 내 ‘순천고 전정시대’ 흐름과 관련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법무부(국장급 이상) 및 대검·고검·지검(부장검사 이상) 간부진 300명의 약력에 따르면 전남 순천고 출신이 1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대거 검찰 고위직에 기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세 번의 검찰 인사를 통해 순천고 등 ‘친문인사’를 단행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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