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첫날

한일 간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8일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지참한 승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도쿄행 여객기 탑승 수속 절차를 밟고 있다. 한일 간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이용하는 기업인은 출국 전 14일간 건강모니터링 및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영종도=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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