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비대위 '한글날 집회' 못해"…법원 집행정지 기각

서울시·종로서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행법, 한글날 앞두고 두 건 모두 기각

한글날 연휴 서울 도심 집회가 예고된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 금지 안내문과 펜스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보수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8·15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앞서 비대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당국 방침에 따라 비대위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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