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분리막. /
2차전지 소재 강소기업인 더블유스코프에 대해 일본의 아사히카세이가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적극 육성하자 일본 기업들이 특허소송을 통해 견제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국내 기업의 특허권을 보호한다며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등 해외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무더기 특허침해 소송에 나서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8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일본의 2차전지 소재기업인 아사히카세이는 올해 초 국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 제조업체인 더블유스코프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아사히카세이가 지난 1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더블유스코프사와 더블유스코프코리아를 상대로 동시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아사히카세이는 자사가 보유한 리튬이온 2차전지용 분리막 특허를 더블유스코프가 침해해 한국서 제조·판매하고 있다며 제조 및 판매 금지와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도중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번 소송은 지난해 말 일본의 소부장 수출 규제 이후 국내 소부장 기업 상대로 첫 특허 소송”이라고 밝혔다. 소부장 기업 육성에 대한 위협을 느낀 일본 업체들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올해 7월까지 10건 가량 국내 소부장 기업의 특허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특허분쟁은 이의신청, 무효심판, 침해소송으로 나눠 지는데 아사히카세이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셈이다.
더블유스코프는 2차전지 분야에서 주목받는 강소기업으로 2000년 최원근 대표가 창업했다. 최대주주는 일본에 있는 홀딩컴퍼니인데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최원근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상업화에 성공했지만 국내 투자유치에 실패해 2005년 일본 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자회사 더블유스코프코리아는 충북 오창에 본사가 있고, 올해 초에 국내 사모펀드(PEF)와 산업은행 등이 2,000억원을 투자했다.
더블유스코프는 LG화학과 삼성SDI 등을 거래처로 두고 있고 미국의 최대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기업 A123시스템즈 에도 납품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분리막 소재 공급 차질이 우려된 가운데 W사는 국산화 주역으로 주목받아 왔다. 한편 글로벌 분리막 소재 시장은 소송을 진행하는 아사히카세이 외에도 도레이, 스미토모 등 일본 기업이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