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선정을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26일까지 마감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9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야당 몫의 추천위원을 내라고 최후통첩을 날린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10월 26일 시한에 대해 “(이 대표가) 국정감사 중에 어떤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한 일, 여야간 힘을 모아야 할될 일을 따로 처리하기가 어렵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데드라인은 이미 지났다. 7월 15일이 데드라인”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최후통첩에 응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 몫인 2명 가운데 1명에 대한 내부적인 선정을 마친 상태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빨리 (공식적으로) 선정을 해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촉구했다.
만약 야당에서 기한까지 추천위원을 내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의결요건을 바꿀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아주 필요최소한의 조항들만 개정작업에 돌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직 단일 개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접수된 김용민·박범계·백혜련 의원의 개정안을 종합토론해서 대안을 만드는 방향이 가장 높다.
김 최고위원은 대안과 관련해 여야 간 쟁점이 생기면 “야당과 협의 과정에서 조금 더 건설적인 대안이 나올 수는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어 “야당이 아무리 반대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반대하는 건 허용을 하지만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사보타주 또는 스트라이크 이런 것이 허용되는 범위는 곤란하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경찰과 대법원에서 개정안 가운데 일부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 결정적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정을 꼭 안 해도 공수처를 운영해나가면서 사후에 보완해도 되는 사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