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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로 소집돼 4주의 군사교육을 받는 것은 무보수로 복무기간에서 제외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군인보수법 2조 1항 등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A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다수이기는 했지만 결정 정족수 6명에는 미달했다.
A씨는 군사교육에 소집돼 교육훈련을 마치고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다. A씨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군사교육훈련을 받았음에도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등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중보건의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 침해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선애 재판관 등 4명은 “병역 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보수는 병역 의무 이행의 원활한 수행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입법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공중보건의는 의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로 현역병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복무하며 장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어 처우에 있어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공중보건의가 군사교육에 소집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도 이날 7대2의 의견으로 선고했다. 헌재는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공중보건의사의 부재가 매년 1개월씩 일부 지역에서 반복된다면 심각한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