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폭언 등으로 보직해임 군 간부 91명···급여는 해임 전 그대로

1년 이상 보직대기 중인 간부도 있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간부 중 성범죄·음주운전·폭언·폭행 등의 징계 사유로 보직해임 된 후 보직대기 상태로 있는 인원이 91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1년 이상 보직대기 중인 간부도 있었다. 이들은 보직대기 중이라 특정한 업무가 없지만 급여는 보직대기 이전 수준과 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직해임 후 보직대기 간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직대기 중인 군 간부는 이달 1일 기준 91명이다. 군별로는 육군 88명, 공군 3명이며, 해군·해병대는 보직해임 후 보직대기 중인 간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직대기 간부 직급별로는 중령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 14명, 원사 12명, 소령·상사·중사 11명, 하사 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병과별로는 보병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이 12명, 정보 계통이 7명이었다. 군대 내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군사경찰(구 헌병)도 7명이나 됐다. 또 항공·공병 6명, 포병 5명 등이 뒤를 이었다.


보직대기 기간을 보면 1개월 미만 15명, 1~3개월 36명, 3~6개월이 22명이었다. 또 6~12개월도 17명이나 됐고, 1년 넘게 대기 중인 인원도 1명 있었다.

보직 해임사유로는 성추행·성희롱 등 성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은 33건에 달했으며, 언어폭력이 29건, 폭행 15건, 직권남용 10건이었다. 또 음주운전·사적지시·직무태만이 8건이었다. 지시불이행과 평정 등을 이용한 협박이 각각 6건이었다.

군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은 중앙보충대대나 각 군단·사단 소속 보충대·인사처에서 다음 보직을 기다리며 대기 중”이라며 “보직대기 중인 인원들은 오전·오후 과업, 체력 단련, 차후 보직 준비, 소송 준비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보직해임이 되면 ‘공무원보수규정’ 제72조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별로 연봉이 일정 비율 감액된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 관련 규정이 아직 개정 절차 중에 있어 여전히 연봉의 전부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은 “보직해임 후 대기 중인 군 간부들은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와 같은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며 “직위가 해제된 군인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연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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