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위를 저지른 직원을 징계할 때 직급이 높을수록 더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찰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논의할 때 ‘혐의 당시 직급’, ‘비위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등을 고려·참고 요인으로 추가했다. 반면 고려·참고 요인 중 ‘근무 성적’은 삭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똑같은 비위여도 직급이 높을수록 조직에 미치는 악영향이나 국민에게 주는 실망이 크다”며 “직급이 높을수록 책임도 크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개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대표적인 비위 중 하나인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5년간 358명이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경위가 161명(45%)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사(66명·18.4%), 순경(54명·15%), 경장(50명·14%), 경감(19명·5.3%), 경정(7명·2%), 총경(1명·0.3%) 등 순이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