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연합뉴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이 다른 범죄 판결에 비해 여전히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들이 피고인이나 범죄 유형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전국 1심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화이트칼라 범죄 판결에서 가장 낮았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권력자나 자산가들이 직업적·사회적 신뢰를 어기고 저지르는 범죄로 경제범죄·기업범죄·공무원범죄 등이 포함된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한 것이다.
2016년의 경우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인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 59.5%로 가장 낮은 양형기준 준수율을 보였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증권·금융범죄 판결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각각 68.8%, 69.9%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증권·금융범죄는 2016년에도 양형기준 준수율이 69.2%로 변호사법 위반 사건 준수율 다음으로 낮았다.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양형기준 준수율도 2017년과 2018년 모두 70%대에 그쳤다.
또 다른 화이트칼라 범죄인 뇌물범죄·배임수증재범죄·지식재산권범죄 등의 2016~2018년 양형기준 준수율 역시 70~80% 초반대로 전체 범죄 유형의 양형기준 준수율 평균치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양형기준 준수율 평균은 2016년 90.8%, 2017년 90.3%, 2018년 89.9%에 달한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낮은 양형기준 준수율은 고질적인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그동안 계속 낮았다”면서 “특히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 법관들이 피고인인 변호사들에게 동종업계 종사자로서의 동료의식을 느끼기 쉽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도 “이제는 ‘봐주기식 판결’의 악습을 벗어버릴 때가 됐다”며 “법원이 법관들에게 양형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라고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