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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한 게 위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고발된 사건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박규형 부장검사)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대검찰청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각하했다.
지난 4월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민주당과 통합당이 총선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입당을 강요하고 위성정당으로 하여금 국가에서 지급하는 정당 보조금을 취득하도록 했다”며 “이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규정한 정당법과 정당은 선거기간 전에 소속 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남부지검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센터 측은 성명을 내고 “위성정당 사건은 국회가 헌법과 국법을 무시한 중대 범죄”라며 “공소시효가 (오는 15일)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이외 혐의와 수사·지휘검사를 포함해 다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