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배 중인 교회./사진제공=한교총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면서 교회의 대면예배도 재개된다. 비대면예배로 전환한 지난 8월19일 이후 2개월 만이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1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의 사회적 확산이 지속하고 있는 지금 집합시설에 대해 시설의 수용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 방침을 진전으로 평가한다”면서 “교회의 대면집회가 가능해졌지만 실내 좌석 수 기준을 30%로 제한한 것은 아쉽지만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고, 일부 고위험 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진행됐던 수도권 교회의 대면 예배가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가능해진다. 다만, 기존대로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소모임과 식사 금지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 조치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19일부터 비대면 영상예배 원칙에 따라 수도권 교회의 대면 예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 제작을 위한 필수 인력만 예배실에 입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한교총은 “정부가 방역과 경제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방역과 예배를 지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내는 것이 예배를 지키는 것과 맞물려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교회는 교회의 기본 목표인 예배를 지키기 위해 방역에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한교총은 이어 전국 소속 교회에 “교인들의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을 중지하며, 적정한 거리두기는 물론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과 함께 밀접접촉을 금해달라”며 “이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교회의 모든 집회가 안전하게 정상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