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의 이동식 협동로봇./제공=대구시
이동 중에도 작동이 가능한 협동로봇에 대한 실증을 진행할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아직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만큼 안전기준 등에 대한 국제 표준 마련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지정된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본격적인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오는 2024년 7월까지 4년 간 진행되는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사업에는 에스엘·평화정공·유진엠에스·유성정밀공업·아진엑스텍 등 18개 기업·기관이 특구사업자로, 현대로보틱스·두산로보틱스·LG전자 등이 협력사업자로 각각 참여한다.
특구사업자가 협력사업자의 로봇을 활용해 성서산업단지 등 14개 제조·생산 현장 및 비대면 서비스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실증에 나서게 된다.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운영 및 안전점검위원회 등의 설립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달 중에는 대구시와 로봇 분야 대기업이 참여하는 특구 출범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이동식 대차 위에 협동로봇이 결합한 형태의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말한다. 현재 작업 현장에서는 정지 상태에서만 협동로봇의 작동이 허용되고 있다. 강태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지능형로봇연구부장은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실증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실증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실증데이터를 활용해 안전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외 표준 선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이동식 협동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 응용연구와 표준화 작업이 경쟁적으로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실증은 국내 로봇기업의 글로벌 로봇시장 진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강 부장은 “사업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자동차 램프모듈 자동화 제조공정, 압력탱크 대형제품 생산공정, 전자제품 생산물류공정 등에서 실증이 이뤄진다”며 “대규모 설비 투자가 어려운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의 중소기업은 이동식 협동로봇을 통해 저비용으로 유연한 생산공정을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