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개최된 집회 현장./연합뉴스
경찰이 당분간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집회·시위 장소에 차벽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천절과 한글날 광화문을 둘러싼 차벽을 두고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이 일자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차벽 운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하게 돼 있다”며 “지난 3일(개천절)과 9일(한글날)집회와 같은 상황은 당분간 없을 것이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어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청장은 차벽이 설치된 이유에 대해 지난 8월15일 개최된 광복절집회가 법원의 판단을 지키지 않은 점을 들었다. 그는 “주최 측은 사전에 100명을 신고했고 행정법원도 감염병예방법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개최를 허용했지만, 당일 신고인원의 100배 넘는 인원 참가했다”며 “신고 기준을 넘겼다는 것이 아닌 법원 결정이 무시됐다는 점 때문에 이후 집회에 대해서도 신고한 대로 개최될지 신뢰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입장에서는 광복절집회와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해 그것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천절·한글날에 진행된 차량시위가 법원의 여러 제한 조치를 잘 준수했다고 평가했다. 장 청장은 “최근 차량시위가 (일반적인 집회·시위처럼) 신고 대상이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 정식으로 합법 영역으로 들어왔다”며 “감염병예방법상의 기준을 지킨다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서울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조정되며 경찰은 앞서 금지를 통고한 일부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도심에서 기자회견 등 산발적 움직임은 있었으나 수사가 필요한 큰 충돌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