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삼성증권 직원 개입 여부 조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 답변
"조사 시기 금감원과 협의할 것"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삼성증권(016360) 직원들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을 조사하러 갈때 파악하겠다”며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으로 이해상충 행위를 한 부분은 조사를 나가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조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서 할 것”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과의 질의에서 “삼성증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사실 공포 이후 PB(프라이빗 뱅커)들을 동원해 고객들의 의결권 찬성을 유도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국감에서 “삼성증권이 자사 고객들에게 삼성물산 의결권 위임장을 받는데 PB들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증권 주식 1주라도 가지고 있느냐. 투자자 책임은 도외시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지난 2015년 9월 합병비율 1대0.3500885로 합병을 추진해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인 69.3%의 주주 찬성으로 합병이 성사됐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합병 성사에 동원됐다는 주장이다.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은 이런 논란에 대해 “당시 삼성증권에 근무하지 않아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등 11명에 대해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계열사인 삼성증권 PB 조직을 동원해 소수주주 의결권 확보에 나서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