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63)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언론사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1심 담당 재판장을 만나 식사를 했다는 허위 발언을 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우씨가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이었다”며 형량을 낮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구속됐던 우씨는 석방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