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해 긴급생계 지원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4인 가구 356만원)로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 시민이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긴급복지 생계급여, 타 사업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은 제외한다. 신청은 10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위기사유,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한다./구미=이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