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13일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현재의 해상 경계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와 관련해 최종 권한쟁의심판은 현행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의회는 “현행 해상경계선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경남도의 주장대로 단순히 양 지역 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한다면 그동안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우리 지역 어업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말께 예상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현행 해상경계가 도 경계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경남도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양 지역이 상생하고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어업인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상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도 요구했다.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와 관련해 2015년 6월 경남의 불법조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지만, 2015년 12월 경남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지역 간 해상 경계를 두고 양 지역 갈등이 이어져 왔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