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26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하세요"

개인 169만명·법인 101만명 총 270만명
국세청, 성실신고 도움자료 제공
납부 기한 지나면 가산세 3%
거리두기로 운영 중단 사업자는
이달 중 조기 환급금 지급키로

김대지 국세청장(오른쪽)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사업자 169만명과 법인사업자 101만명 등 총 270만명은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고지한 개인사업자는 169만명이며 법인사업자 101만명은 올해 7~9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는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하며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된다. 휴업 등으로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부가세 감면 확대에 따라 과세기간 1~6월 공급가액 4,0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56만9,000명도 부가세 예정고지를 제외했다.

국세청은 경영 애로 사업자가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은 환급금을 10월 말 이내로 앞당겨 지급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매출신고누락, 부당공제, 매입세액불공제 등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납부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이 가능하다.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업 점검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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