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연합뉴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비대위는 앞서 개천절과 한글날에도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했다가 금지당했다.
13일 최인식 비대위 대표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제출했다. 최 대표는 “서울시가 행정명령으로 집회 금지를 연장한 것은 초법적 행정행위”라며 “독재행위”라고 주장했다.
비대위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일요일 신고한 집회 장소는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차로 400m 구간이다. 비대위는 지난 한글날 신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자 1,000개를 놓는 2m 간격으로 놓는 연좌방식으로 예배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며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도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광화문광장 등 도심 집회금지구역은 유지되고 있다. 최 사무총장은 “행정처분이 내려온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면서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경석 목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오는 17일 차량 99대가 참여하는 차량집회(드라이브 스루)를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행진 코스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이 부과한 규칙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차량시위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차량시위를 위해선 집회물품의 비대면 방식 교부, 차량 내 참가자 1인 탑승, 집회 중 창문 닫고 구호 금지 등 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심 금지구역에 행진 코스가 포함되면 경찰은 경로를 제한할 수 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