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에 절도 저지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대법원 “병역법 위반 유죄”

“종교적 신념 깊지 않아…징역 1년 6개월 확정”

/이미지투데이

불법촬영과 절도 등 전과가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종교적 신념은 믿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03년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은 A씨는 2013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재판과정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 중이던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 A씨는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도 2심은 A씨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병역거부를 하던 시기에 저지른 범죄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시기를 전후로 불법촬영,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시기는 입영거부 시점인 2013년 7월을 전후한 2012~2015년에 걸쳐 있다”며 “그의 범죄내용은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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