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호재기자
‘프로포폴 투약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답사하고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않은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7월 공범 A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 측에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은 이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과 만나 ‘검찰에서 추가 증거를 원하고 있는데, 제출하지 않을 테니 고가에 프로포폴을 매수하라’ 등의 말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인물이다. 김씨는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병원 관계자의 지인이라며 권익위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