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환 관세청장 "해외직구, 개인 연간한도 설정 추진"

대량 직구족, 탈세 및 재판매 의심에 이 같이 답해

노석환 관세청장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조달청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노석환 관세청장은 정상적인 직구 범위를 벗어난 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 해외 직구에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직구 ‘큰손’들은 월평균 70회 이상 직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해외 물품을 개인 소비용으로 직접 구매해 들여온 직구 이용자 중 건수기준 상위 20명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 월평균 구매 금액은 61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전체 이용자 평균 구매 횟수는 월 0.44회에 그쳤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이 해외 직구를 이용한 A씨는 직구 횟수가 1,891건에 달했으며 월평균 직구 횟수는 236회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직구에 소비한 B씨는 같은 기간 3억8,111만원을 사용했다.

이들 해외직구 큰손들이 들여온 제품은 대부분 면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올들어 8월까지 직구족 상위 20명이 국내로 들여온 물품 1만1,342건 가운데 79.2%인 8,978건이 면세로 들어왔으며 관세를 납부해 들어온 건은 2,364건에 불과했다.

박홍근 의원은 “연간 수백 건에서 천 건이 넘는 해외직구가 소액물품 면세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의무화해서 통관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설정해 과다한 전자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청장은 이에 대해 “개인통관번호 제출을 의무화하고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한도 설정에 관해 적극 추진하겠다”며 “다만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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