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의 상가 건물/서울경제DB
앞으로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필요한 허가 동의율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또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 등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박선호 1차관을 단장으로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해왔었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규제 개선안을 살펴보면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 건축물은 재건축 시 동의 요건이 100%였는데 앞으로는 80%로 낮춰진다. 30가구 이상 주택은 재건축 시 허가 요건이 75~80%라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또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폐율 등을 완화해주는 특별건축구역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현재는 공동주택 300가구, 한옥밀집지역 50동까지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공동주택 200가구, 한옥밀집지역 10가구까지로 기준을 낮췄다. 특별가로구역 사업 역시 그동안 규제장벽으로 작용했던 공개공지 확보 등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건축허가도 간소화된다. 허가를 위한 제출도서를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시 전문가가 검토해 허가 기간을 줄이도록 했다. 또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법적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임의규제도 근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연면적 7만㎡ 업무시설의 경우, 허가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되고 금융비용도 32억원 절감할 것으로 평가했다.
생활필수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해선 건축기준도 완화했다. 에어컨 실외기,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이 그동안 건축면적으로 산정돼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처마도 2m까지 건축 면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 밖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건축 행정 전 과정을 비대면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건축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풀어놓은 누리집도 제공하기로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