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고차 판매 사기 조직 범죄단체로 봐야 한다”

관련 사건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 무죄 파기환송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온라인 중고차 미끼매물로 사기를 쳐 피해자가 차를 비싼 가격에 사도록 한 판매 조직을 범죄단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에 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범죄집단 관련 원심 내용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심은 관련 혐의를 무죄로 봤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중고차 판매 조직의 멤버로 일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인터넷에 거짓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인천에 위치한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 다음 차량의 문제점을 뒤늦게 알리는 방식으로 판매 사기를 했다. 법원 판결에서는 A씨가 활동했던 중고차 판매 조직을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중점 사안이 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 중 범죄단체 부분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공동목적 아래 단체를 주도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며 “피고인은 중고차를 파는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동원된다는 점을 알았지만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련 내용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대표 또는 팀장은 직원들에게 고객 유인, 대응, 기망하는 방법을 교육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받을 때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해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