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는 안 돼?···해군사관학교 불합격 기준 논란

해사 모집요강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 포함
박성준 의원 “시대착오적 규정 개선 돼야”

지난 2월 1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8기 사관생도 입학식에서 생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2021학년도 모집요강 중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이 포함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제79기 해군사관생도 모집 요강’의 신체 검진 항목에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증은 미용상의 문제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전염성이 있지 않은 질환이다. 이 같은 질환으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대머리 이유로 채용거부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해군사관학교의 입시 신체검사 전형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거한다.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의 112번에 탈모증을 명시해 탈모 범위의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1982년 9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됐다. 그동안 50여 차례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낡은 규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성준 의원은 “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사유가 수두룩하다”라며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해당 규정을 보면 남성 탈모증은 경중에 상관없이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닌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