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이상 집회금지 명령해놓고… 서울시 공무원 두 차례 저녁회식”


서울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발동한 10명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두 차례나 회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16명은 지난 8월24일 저녁 광화문의 한 한정식집에서 저녁회식을 열고 38만6,000원을 결제했다.

8월31일에는 서울시 방역통제관인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을 포함해 15명이 청계천 인근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42만5,000원을 사용했다.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친 저녁자리의 업무추진비 사용목적으로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및 코로나19 대응 직원 격려로 기재했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지난 8월20일부터 서울 전역에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서 의원은 “1,000만 서울시민에게는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 고위 간부들이 코로나19 대책을 핑계로 10명 이상 모여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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