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관내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6억원 이하인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의 75%는 1인가구 131만7,896원, 2인가구 224만3,985원, 3인가구 290만2,933원, 4인가구 356만1,881원이다.
가구별 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기존 복지제도 수혜자와 정부 긴급지원금 대상자는 제외되며 오는 30일까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