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처벌강화 조항 벌써 117개...기업할 의욕 생기겠나

21대 국회 들어 기업이나 기업인을 처벌하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대 국회 법사위·정무위·기재위·산업위·환노위·국토위 등 6개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54개 법률에서 117개의 기업·기업인 처벌 조항이 신설·강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징역형은 신설된 것만 합산해도 69년이다. 신설·강화된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기업인 관련 징역형을 합산하면 기존 17년에서 최대 102년으로 늘어난다. 벌금은 신설된 것이 2,054억4,000만원으로, 강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현행 5억7,000만원에서 2,066억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대표적 기업 처벌 법안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기업에서의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어 사망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이 중대재해에 대해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모호하게 규정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 우려가 있다는 게 경영계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함께 논의해 빨리 매듭짓도록 하겠다”면서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기업인 처벌법을 추진할 때는 이해당사자인 경영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상식인데 여당의 태도는 상식과 거리가 멀다. 기업규제 3법의 경우 여당은 기업인들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겠다고 호들갑을 떨고서는 정작 차 한 잔 마신 뒤 “(도입) 시기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말한다. 이러니 이해당사자의 얘기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시늉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기업을 타도해야 할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 서민의 표심을 자극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계속하면 코로나19로 가라앉은 경제를 살리는 게 불가능하다. 기업들이 위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되레 서민들의 일자리는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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