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기업 처벌 법안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기업에서의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어 사망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이 중대재해에 대해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모호하게 규정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 우려가 있다는 게 경영계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함께 논의해 빨리 매듭짓도록 하겠다”면서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기업인 처벌법을 추진할 때는 이해당사자인 경영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상식인데 여당의 태도는 상식과 거리가 멀다. 기업규제 3법의 경우 여당은 기업인들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겠다고 호들갑을 떨고서는 정작 차 한 잔 마신 뒤 “(도입) 시기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말한다. 이러니 이해당사자의 얘기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시늉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기업을 타도해야 할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 서민의 표심을 자극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계속하면 코로나19로 가라앉은 경제를 살리는 게 불가능하다. 기업들이 위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되레 서민들의 일자리는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