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아파트 42채' 외국인 임대사업자에 융자해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자료=소병훈 의원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파트 42채를 보유한 외국인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자금 지원을 해준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4월 경기 의왕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미국 국적의 임대사업자 A씨가 경기 의왕에 보유한 주택이 2019년 11월1일부로 HUG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채권최고액이 10억812만원이라는 점을 봤을 때 HUG가 A씨에게 8억4,010만원을 융자해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외국인 임대사업자 가운데 6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아파트를 30채 이상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충북과 충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도 아파트를 10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UG의 지원을 받은 경기 의왕 소재 주택 뿐 아니라 용인 기흥에 위치한 아파트 2채를 2018년 1월과 10월 각각 구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소 의원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현재까지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들 가운데 HUG등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내역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재기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들의 투기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가격과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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