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