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의료광고 54%가 방치됐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38%가 조치결과 알 수 없고 16%는 미조치
담당자 개인메일로 관리, 퇴사로 사후조치 파악불가
고영인 “법 개정해 심의기구 허술한 운영 막을 것”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적발한 불법광고 1,753건의 불법의료광고 중 조치를 안 하거나 조치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적발한 1,753건의 불법의료광고 중 668건(38.1%)이 조치결과를 알 수 없었고, 미조치된 의료광고가 283건(16.1%)에 달했다.

의료광고는 현재 자율심의기구 3곳에서 사전심의를 맡아 진행중이며, 이들 심의기구 3곳은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자율심의기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19년도 모니터 결과를 살펴보면, 모니터링한 총 4,905건의 광고중 의료법 위반 광고는 의료광고 567건, 치과의료광고 518건, 한방의료광고 668건으로 총 1,753건이었다.

그러나 발견된 불법광고 1,753건 중 보건복지부와 의료심의기구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상당수의 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경우 적발된 의료법 위반 광고 668건에 대해 1~3차로 나눠 조치를 취해 사후관리가 잘 진행된 반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불법의료광고 567건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자체 시정을 권하는 안내문 발송 이후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상당수 불법 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담당자의 개인 메일로 의료법 위반광고 조치현황을 파악 하는데, 현재 담당자가 퇴사한 상태라 19년도 사후관리 결과에 대해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3곳의 심의기구로부터 모니터링 결과를 받은 보건복지부는 사후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 한건의 불법광고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의기구의 자율성을 통해 불법광고로부터 국민을 지키자는 자율심의기구 사전심의제도의 취지가 심의기구들의 허술한 운영으로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영인 의원은 “헌재의 위헌판결이후 자율심의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율심의기구의 허술한 운영과 규정 미비로 인한 복지부의 불법의료광고 방치는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심의기구의 허술한 운영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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