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키코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한 혐의가 없어 배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 건 자체는 명백히 불완전판매한 혐의가 없다”며 “배임에 상관없이 (배상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키코 사태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이 판매한 키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본 것을 말한다. 2013년 대법원은 키코는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를 뒤집고 은행에 손실액 배상을 권고했다. 산은은 키코 판매 은행 중 유일하게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배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에 불참한 상황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키코 배상 권고를 거부한 이유를 묻자 이 회장은 “저희는 불완전 판매를 한 혐의가 없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배상을 권고한 피해기업이) 건전한 헤지가 아닌 투기를 한 흔적이 많이 발견됐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