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앱 캡처 화면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36주 된 아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이 게재돼 경찰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일 오후 6시 30분께 당근마켓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글이 등록됐다. 게시자는 이불에 싸여 잠이 든 아이 사진 2장과 함께 판매가격으로 20만원을 제시했다.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글을 본 누리꾼은 “제주맘카페가 발칵 뒤집혔다는 데 이게 무슨 일이냐”, “아이에게 별 일이 없길 바란다”, “부다 장난이길 바란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IP 추적을 통해 글쓴이의 행방을 쫓고 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