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연합뉴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한동훈 검사장을 좌천시키는 등 인사보복을 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은 조국 일가 비리 수상 등을 이유로 올해만 3차례 한 검사장을 좌천시키는 인사보복을 했다”며 “이는 인사권을 남용해 위법한 인사를 한 것이므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지난 1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발령났고, 6월 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자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한 검사장은 지난 14일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으로 전보 조처됐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한 검사장의 인사에 대해 추 장관의 ‘보복인사’라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