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출퇴근중 사망 직장인...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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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장거리 출퇴근 중 사망한 직장인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당시 49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서울에 있는 한 회사의 영업지원부장으로 승진해 영업실적을 관리해오다 부산으로 근무지가 발령 나자 장거리 출퇴근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이후 A씨는 매 주말 가족이 있는 서울과 부산을 오갔다. 같은 해 6월 A씨는 부산에서 출발하는 수서행 SRT 기차를 타고 상경하던 중 화장실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기저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사망과 업무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근무지까지 이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근무지 이전에 따른 장거리 출퇴근 생활로 피로가 누적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6월 초 회사가 하반기 매출 목표액을 20억원 상향 조정했고 사망 당일에도 대표이사가 실적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는 등 업무 부담도 평소보다 커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근무지를 옮기기 전까지 기저질환도 잘 관리하고 있었다”며 “업무상 과로 누적으로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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