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군인권센터는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국방부 지침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19일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시정 권고를 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낯선 환경을 처음 접한 훈련병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훈련병도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훈련과 교육, 취침 시간을 제외한 개인 정비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부터 국방부는 모든 군부대 내에서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자대 배치를 받기 전인 훈련병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