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라임자산운용 사건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에 등장한 성명불상의 검사 및 변호사를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에 등장하는 변호사와 검사를 고발했다. 김 전 회장이 입장문에서 ‘전관 변호사가 강 전 정무수석을 잡아야 한다고 종용했고 검찰 수사도 짜맞추기 식으로 진행됐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의 법정 증언으로 촉발된 자신의 금품 수수 논란을 ‘검찰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강 전 수석은 19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김 전 회장의 문건에 등장하는) 변호사 A와 검사가 공모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이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의 죄를 범했다고 보고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자신의 금품 수수 논란은) 김봉현의 사기와 조선일보의 가짜뉴스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전·현직 검사들의 음모에 의한 총체적인 검찰 게이트였다”고 비판했다.
강 전 수석은 “입장문에 등장하는 검사와 변호사가 나눈 얘기가 사실이라면, 나는 피해자”라며 조속한 검찰 수사로 자신의 결백이 밝혀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강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8일 청와대에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만난 후로 이강세씨와 김봉현씨와 관련된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며 “GPS든 그 이상이든 어떤 것도 나는 확인하길 바라고 빨리 확인되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김 전 회장과 면담을 하며 강 전 수석의 GPS 기록을 김 전 회장에게 보여주고 전후 사정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수석을 둘러싼 금품 수수 논란은 지난 8일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하며 촉발됐다. 당시 강 전 수석은 강하게 반발하며 김 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해당 증언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이 지난 16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논란은 ‘여권 정치인을 겨냥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으로 번졌다. 김 전 회장은 ‘검사 출신의 A변호사가 강 전 수석을 잡으라고 종용했고 실제 검찰 수사도 여권 정치인을 겨냥해 짜맞추기 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