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 앱에서도 공공·금융기관 문서 확인 가능해 진다

과기정통부, NHN페이코 신규 공인준자문서중계자 지정
모바일 기반 전자문서 유통 기업 참여 지속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NHN페이코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기반 사업자로는 카카오(035720)페이, KT(030200), 네이버에 네번째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상 시설과 장비 등 요건을 갖춰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 사업자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중계자로 지정한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돼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NHN페이코는 페이코 애플리케이을 활용해 공공·민간·금융기관 등 이력 확인이 필요한 문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기존의 우편물 분실이나 납부기한을 놓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 등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신규 중계자 지정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있는 사업자들이 중계자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입해 전자문서 시장이 더욱 커지고, 사회 전반의 비용 절감과 대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