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금융위원회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정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가 도입된다. 과징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2배다. 기존에는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만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들어 시중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집중되는 가운데 테마주·공매도 등과 관련한 각종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에 따른 대책이다.
우선 기존 형사 처벌만 가능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금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대응단도 가동한다. 이 기간 테마주·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대한 집중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한다. 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금융위가 시장감시 동향과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각각 별도 시스템을 운영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복적 위반 행위·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기업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기관경고·3개월 직무 정지에서 업무 정지·6개월 직무 정지로 강화한다.
또한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지를 위해 기업공시시스템에 무자본 M&A 추정 기업 검색 기능 추가,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 강화,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 및 감경 축소를 추진한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 공시 시점을 현재 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에서 1주일 전으로 앞당기고 콜옵션부 전환사채 세부내역 공시 의무화,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 한도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