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 인증서 /사진제공=NHN페이코
온라인 등기 우편을 페이코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20일 NHN페이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아 전자문서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부터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면서 전자문서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로는 카카오페이, KT, 네이버에 이어 네 번째다.
NHN페이코에 따르면 이번 지정으로 ‘페이코 전자문서함’을 통해 공공, 민간, 금융 기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온라인 등기 및 안내문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페이코 앱을 활용해 공공기관 안내문과 보험 및 금융사가 발송하는 중요문서를 전달받고,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진다. 기존 종이 문서 수발신 시 발생됐던 우편물 분실이나 납부기한을 놓치는 우려도 줄일 수 있다.
NHN페이코에서 서비스하는 ‘전자문서함’ /사진제공=NHN페이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상 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춰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는다.
NHN페이코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전자문서 사업의 공인 사업자로서 종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비용절감 및 대국민 편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전자문서 중계(中繼)에 따른 신규 사업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