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규제지역서 집 사면 무조건 자금 출처 밝혀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투기과열지구 거래 증빙자료 대상 확대도
법인은 '특수관계' 여부 등 추가 신고해야

지난달 23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호재기자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라면 어디서 거래하든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추가로 주택 취득목적 등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지역 모든 거래 자금내역서 제출=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담았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

우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거래라도 거래금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6억원 이상 거래 시 제출 의무가 유지된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저가 주택의 경우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27일 이후 거래 계약부터는 규제지역 내 3억 미만 주택 거래라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내야 하는 제출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에 한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라면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증빙자료를 내도록 했다. 증빙자료는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로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이다.

◇법인 거래 시 특수관계 등 추가 신고=법인의 경우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일반적인 기존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지금껏 법인도 개인과 동일한 신고 항목을 반영하다 보니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아버지(매도인)가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매수인)에 매도하는 경우 등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는 거래 당사자 중 하나만 법인(법인-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 모두 법인이면 매도인, 매수인 모두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법인 주택 거래 시 제출하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신고사항.

법인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범위도 확대된다. 법인이 주택 매수자로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거래지역이나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내에서는 6억원 이상 거래인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발표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과 관련해 “구체적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수요는 엄격히 차단한다는 원칙 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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