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불통 분쟁 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의 통신 문제로 소비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18명 전원에게 5만∼35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20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공개했다.
조정위는 “약관법 제3조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에게 ‘5G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서상 가용지역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자세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참여연대를 통해 소비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5G 가입자는 총 21명으로, 조정위는 중도에 조정을 철회한 3명을 뺀 18명의 사례를 심사했다. 참여연대와 이동통신3사 측은 3차례의 회의 끝에 조정안을 도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8월 발표한 품질평가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5G 평균 이용가능구역은 서울 기준 약 70%에 불과했다.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은 지하철 객차 안에서 5G가 LTE로 전환되는 비율은 19.49%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는 불완전 판매의 책임이 있음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한) 일부 소비자에게만 보상했다”고 지적하며 “‘5G 세계 최초 상용국’이 되기 위해 정부가 이용약관 승인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황이 있다. 정부가 불편 경험 이용자 파악과 보상금 산정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의 개선, 5G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 행위의 개선, 5G 요금제의 다양화 등을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8월 발표한 품질평가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5G 평균 이용가능구역은 서울 기준 약 70%에 불과했다.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은 지하철 객차 안에서 5G가 LTE로 전환되는 비율은 19.49%에 달했다. 8월 기준 전국 5G 가입자는 865만여명이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